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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도 세금'...트럼프 관세, 재화 다음 타깃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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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페티스 주장 재소환
뉴욕증시 급락은 해외 자본 선제 대응
지구촌 경제-금융 질서 뿌리부터 바뀐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수입 물품에 이어 자본에도 부과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칼럼을 통해 관세 충격이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영역까지 확대, 지구촌의 혼란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율의 관세를 앞세워 전세계 자유 무역 질서를 흔들어 놓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본시장에서도 같은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이다.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와 4월로 예고된 상호 관세는 지구촌 자본의 흐름을 겨냥한 총구의 전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 36조달러 부채와 자본 유입의 '저주' = 대다수의 서구 경제학자들은 자본 유입이 미국에 유익하다는 견해를 장기간 유지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부터 우주선 개발까지 대규모 사업을 일으키는 데 중국 자본이 힘을 실었고, 무엇보다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진 미국이 국채 발행으로 36조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도 해외 자본의 유입의 결과물이다.

이 같은 정통적인 견해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금융학을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 마이클 페티스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단순히 무역 적자에서 초래되는 불가피하고 유익한 결과가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본 유입이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고, 소위 '과도한 금융화'를 촉진시켜 미국의 산업 기반을 공동화시킨다는 얘기다.

오히려 실물경제의 몸통에 해당하는 제조와 무역을 꼬리에 해당하는 자본이 뒤흔드는 상황을 초래해 적자를 유발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과도한 금융화(excessive financialization)이란 실물 경제보다 금융 부문이 더 비대하게 성장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제조업 대신 금융 서비스나 상품, 거래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은행과 투자회사, 주식시장 등 금융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커져 기업들도 제품 생산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금융 투자 등을 통한 이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금융 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금융 거래에 흘러 들어가 경제의 균형이 깨진다고 페티스는 지적한다.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규제를 통해 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은 6년 전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경쟁력 있는 달러법(the Competitive Dollar for Jobs and Prosperity Act)'을 발의했다.

세금을 포함한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약달러 정책을 요구한 법안은 최근까지 묻힌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달 JD 밴스 미 부통령과 가까운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패스'가 자본 유입에 대한 세금으로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심이 재점화됐다.

◆ 주가 급락은 겁먹은 해외 자본 이탈 때문 = 최근 뉴욕증시의 단기 급락이 자본에 대한 관세라 움직임을 포착한 해외 자본의 이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장한다.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패스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백악관은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지난 1984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조약의 공식 명칭은 '미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이중 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정'인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로열티 등에 부과하던 30%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낮추거나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양국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30%에 달했던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춰지면서 중국 자본의 미국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자본에 다시 30%의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로 풀이된다. 상품 관세 뿐 아니라 자본 흐름도 제한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발언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해당 내용이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미국의 행보를 면밀히 관찰하는 해외 투자자나 정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일부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빼면서 최근 뉴욕증시의 급락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스위스 연금이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맡긴 520억달러의 연금 자산을 회수해 국내 자산운용사에 수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자본에 대한 관세의 시행 여부에는 작지 않은 변수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인물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는 데다 측근들도 크게 세 가지 대립적인 파벌로 나뉘기 때문이다.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축으로 한 민족주의 포퓰리스트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테크노 자유주의자, 그리고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이 세 파벌을 구성하는데, 후자의 두 파벌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꺼리기 때문에 자본 규제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페티스의 의견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장한다.

◆ 플라자 협정보다 큰 게 온다 = 이들 세 인물은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을 통해 글로벌 무역과 금융 질서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운다.

특히 미란 위원장이 구상하는 협정에는 채권국들이 보유 물량을 장기 영구 채권으로 스왑하도록 한다는 미국 부채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부펀드도 자본 흐름의 재정비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린란드의 자원을 포함해 비달러 자산을 구매, 자본 유입의 균형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가의 저명한 애널리스트 마이클 맥네어는 "이들 3인방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무역 협정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금융 전반에 걸친 원칙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왜곡된 자본 흐름의 재정비"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페티스의 주장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과 논란이 뜨겁지만 2019년 볼드윈-홀리 법안이 아메리칸 컴패스와 같은 보수 단체 뿐 아니라 일부 노동 조합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경제 철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결과물이 2차 세대 대전 이후 케인스 경제학만큼 거대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강조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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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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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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