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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대학졸업' 규정 폐지…학회·협회 설립기준 완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08:00

국조실,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보고
데이터센터 미술품 비용 최저 수준 적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택배 분류작업 허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가자격증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응시 자격에 대학 졸업을 명시한 자격증은 학력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설립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학회나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한 주요 개선과제는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12개 과제다.

우선 국가자격증 제도를 현장 지식 중심으로 개편, 전체 기술자격증 544종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된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전체 기술자격증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방안은 고용부가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내 마련한다.

시험이나 대학 졸업 등 응시자격 제한도 없애고, 교육 이수·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처럼 응시 자격에 대학 졸업 등을 명시한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의 경우 자격 개선을 검토한다.

[뉴스핌DB] kboyu@newspim.com

학회·협회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은 각 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상반기 내로 법무부에 정부 허가 없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나 신고주의를 도입하도록 권고한다. 정관변경 허가, 이사선임 승인 등 운영 과정에서 겪는 주무관청의 각종 허가·승인도 완화한다. 분할·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택배기사가 통합물류협회·용달협회 등 여러 협회를 찾아 진행해야 했던 자격증명 발급, 각종 허가·신고 처리 업무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서울에 온라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 전국 확대 적용한다. 또 택배 터미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상·하차 외에도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농업기계로 인정한다. 2톤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농업기계 구입 정부융자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포함 등 혜택을 제공한다.

데이터센터 설립 시 미술작품 사용금액은 최저요율인 0.5%를 적용,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회수율 관련 검사 시간과 측정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상반기 내 추진한다.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가 햇빛 노출로 색상이 단순 변색된 경우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합여부 판정 시험방법을 다양화하고, 재활용 사업자가 자연변색을 입증한 경우 사용을 허가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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