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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끝나고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09:00

고용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지원금 전액 지금
병역대체복무자, 병역지정업체 변경시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퇴사해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제도가 끝나고 6개월간 지속 근무해야 지원금 절반을 마저 받는 구조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지급한다.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또 병역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바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그간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는 간편하게 바꾼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갈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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