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2월부터 시행
물가 반영 기준 'GDP 디플레이터' 일원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 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 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 |
| 정부가 28일 건설산업 리스크 완환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시장 정상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이번 개정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한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 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 인상도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