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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 '자율관리 특례' 혜택…내·외국 혼용 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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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9일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발표
FTZ에 '자율관리 특례' 부여…신속 보세 가공 지원
외국 원재료 비율로 과세…내국 원재료 촉진 목표
단일 보세 공장 거리제한 특허 15km→30km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자유무역지역(FTZ) 내 선박 제조업체인 A사는 보세사 채용 등 자율관리 요건을 충족해 '자율관리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역외작업 관련 절차를 세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A사 대표는 "업무 효율성이 커지고 비용이 절감돼 수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FTZ 내 제조 B사는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통관 시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앞으로는 외국 원재료 비율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받게 됐다. B사 대표는 "혼용 제품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 원재료 사용 비율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FTZ 내 자율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 제조업체에 보세 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속한 보세 가공을 돕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시 보세 공장과 동일한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존에는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외국 원재료 가격 비율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국 원재료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 FTZ 업체에 '보세 공장' 동일 혜택…자율관리 특례·혼용비율 과세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정부는 FTZ 제조업체에 보세사 채용과 원재료 수량 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율관리 특례를 부과해 준다.

현행 제도상 FTZ는 보세사 채용과 물품관리체계 전산시스템 구비 등을 필수요건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485개 FTZ 외국물품 취급업체 중 보세사 채용은 16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법 위반 적발과 불이익 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개한 '최근 5년간 FTZ 업체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 반입정지 13건·과태료 750건 등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이에 정부는 FTZ 내 자율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제조업체를 자율관리 업체로 지정해 보세 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FTZ 제조업체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과 보세사 채용, 시스템 열람 권한 세관 제공 시 자율관리 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FTZ 업체들의 법 위반과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는 한편, 절차를 생략해주는 등의 특례로 신속한 보세 가공과 업무 효율 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를 혼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개선해 입주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통관 시 제품 가격에서 내국 원재료의 가격만 공제해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반면 보세 공장에서는 제조 전에 미리 승인받은 경우 외국 원재료의 가격 비율로 과세 가격 결정이 가능하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예컨대 모 업체가 외·내국 원재료 각 100만원을 들여 가격이 300만원인 생산 제품을 제작할 경우, FTZ는 세금으로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세 공장의 과세 가격은 150만원으로 이보다 50만원 적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FTZ에도 보세 공장과 동일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Z도 제품 가격에서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원재료 가격 비율로 세금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FTZ가 보세 공장에 비해 관세가 많이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보세가공제도 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FTZ 제도를 활용한 제조·가공 확대와 내국 원재료 사용 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보세 가공으로 신규 부가가치 창출 주력…'비용 부담' 경감 초점

정부는 보세 가공을 활용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제품·연구 물품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 공장의 시제품·연구 물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입할 시, 과세 보류 상태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여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동 시 일일이 수입 통관 후 반출입했다.

조선·항공·플랜트 등 거대·중량 산업 유치도 지원한다. 보관기관이 3개월로 제한된 FTZ 부두 중 거대 화물 보관이 가능한 벌크 부두의 보관기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물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Z·종합보세구역 내 중량 단위 물품의 분할·합병을 허용한다. 분할·합병 관리가 가능한 물품을 '수량 단위' 화물에서 '중량 단위' 화물로 확대해 핵심원료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마산자유무역지구 전경 [사진=경남도] 2024.07.27

신속한 보세 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 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 보세 공장' 거리제한 특허 요건을 기존 15km에서 30km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세 공장을 증설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물류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수 보세 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를 확대한다. 법률 위반 내역이 없는 우수업체는 보세 공장 간 보세 운송 시 반출입 횟수에 관계 없이 자동 수리될 수 있도록 특례 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를 활용하면 수출 물품 제조·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생산 제품을 장외 작업장에서 원보세 공장으로 운송하지 않고, 장외 작업장에서 직접 수출입 신고·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한다. 장외 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도 허용해 준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비용과 물품 관리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외국 물품별로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원재료·포장재에 대해 설계도상 손모량에 의한 재고 관리를 허용해 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리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FTZ 생산 제품 수입 통관 시 제품이 아닌 원재료 가격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세금 부담을 경감해준다. 기존에는 원료뿐만 아니라 비용·이윤이 포함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원료 과세에 비해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

아울러 FTZ에 납품한 물품을 국내 반품할 시 관세 납부 없이 반출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FTZ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한 뒤 관세 등을 납부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FTZ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된 물품이 하자 등 사유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지만, FTZ에 내국 물품을 공급할 시에는 불합리한 과세 부담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수입 신고 없이 반입 신고를 취하하는 것만으로 관세 영역으로 반출하게 돼 FTZ로부터 반품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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