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A씨, 근로자 22명 임금 2억8000만 체불
장애인 근로자 명의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장애인 근로자 12명 포함 직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8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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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A 씨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현저하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근로자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장애인 고용장려금까지 수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A 씨가 부정수급한 장려금은 4억원을 넘어섰다.
A 씨는 지난 2022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63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A 씨는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시정지시를 이행한 것처럼 꾸미고, 이체 금액을 반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의사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차원의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