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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기준 '연 매출액' 삭제…정부, 규제 54건 혁신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6:08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6:08

현행 연 20억원 매출액 삭제…판로개척 여건 마련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 완화…'전통주'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인 '연 매출액'이 삭제된다.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조달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현행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에서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한다.

또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인 연 매출 20억원을 면제한다.

축종별 특성과 사육형태(동물복지 등)를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한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5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외식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2.25 plum@newspim.com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부담을 던다.

농산업 구조혁신을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도 개정한다.

특히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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