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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후폭풍…"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청년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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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모수개혁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국민연금 폐지 주장
"이해당사자 청년 의견 무시돼…원점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대 양당 합의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청년층의 분노로 번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0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대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그 결과,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며 자평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모수개혁 부분을 합의해서 연금재정을 좀 더 지속시키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마무리지으면 그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 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만 조정한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거대 양당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동시에 청년층의 분노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모습. 2025.03.20 pangbin@newspim.com

직장인 정인수(34) 씨는 "곧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성세대는 약간의 부담으로 소득대체율 43%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더 내고 더 받는다는게 사실은 우리(청년)만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나경(31) 씨는 "집값이 비싸서 집도 못사고, 물가가 올라서 식비도 아끼고 있는 상황에 이젠 보험료까지 많이 내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난다"며 "나 혼자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결혼에, 저출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재호(29) 씨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보험료율이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며 "나중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미래세대에게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을 그냥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젊은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 의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번 개편안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청년세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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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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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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