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 개최
17시 국정협의회 '4자회담' 열려
여당, 소득대체율 40% 주장 전망
야당, 소득대체율 45% 내외 제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당정이 20일 국정협의회와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이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예고된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상임위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어 오후 5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하고 연금 개혁을 논의할 전망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44%를 주장해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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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후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현황에 따르면 야당은 소득대체율 45% 내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할 것"이라며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여야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합의할 경우,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이뤄진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야당은 모수개혁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심의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모수개혁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심의하면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 상임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21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이후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