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4월 입주물량, 전월比 반토막…수도권·지방 모두 감소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5:09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5:09

수도권, 전월 대비 72%↓…경기 8년 만에 최저 수준
지방, 광역시 중심 9747가구 입주…전월 대비 17%↓
올해 1분기 8만가구 입주…남은 분기 각 5만 가구 수준 전망
"가격 상승·임차 시장 불안 가능성…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관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는 4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전달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3814가구로, 전월(2만6337가구) 대비 48%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4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4067가구로, 전월(1만4590가구) 대비 7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07가구, 경기 151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경기 지역의 경우 2017년 3월(1346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총 9747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전월(1만1747가구)보다 17% 줄었다. 전체 18개 단지로 구성됐으며, 단지별 규모는 1000가구 미만의 중소형 위주다. 공급은 주로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 지역별 주요 입주 예정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성내5구역 재개발 단지인 '그란츠리버파크'가 입주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7월 분양한 후분양 단지로, 총 407가구 규모다.

경기 지역에서는 단 2개 단지가 입주한다. 평택 고덕동 '평택고덕국제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1255가구,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엘리프 하이디움' 26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은 검단과 부평 등 총 3개 단지가 입주 예정으로, ▲서구 불로동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 1734가구 ▲부평구 부평동 '부평 하우스토리 어반그린' 160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로얄' 249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광주 2392가구 ▲대전 1740가구 ▲부산 1651가구 ▲경남 1570가구 ▲경북 756가구 ▲충북 644가구 ▲대구 424가구 ▲충남 293가구 ▲전북 277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대전 중구 선화동 '해링턴플레이스 휴리움'(997가구)은 선화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953가구),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센트럴자이'(903가구) 등은 4월 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에는 총 7만9782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입주했으며, 남은 2~4분기에는 각 분기당 약 5만가구 수준의 입주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 관계자는 "예년 동기간과 비교해 적은 물량이 공급되지만, 이번 공급 감소는 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광역도시 등 물량 부담이 컸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단기적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공급 감소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주택 가격 상승과 임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제고 ▲신축 매입약정 및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기 공급 등 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주택 공급 축소에 대한 불안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후속 세부 대책을 얼마나 신속히 내놓을지가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