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59개 점포 중 43개 점포 참여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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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전경. [사진=수원시] |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3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수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시민들은 질 높은 우리 수산물을 경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