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동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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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대학교 미복귀 의대생들의 등록 마감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7 yooksa@newspim.com |
일부 의사들은 지난해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동료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집단적 비방과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행위자를 찾겠다고 밝혔다. 만일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