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의자 자녀로부터 진술서 확보
혐의 부인…경찰, 합동 감식 후 대면 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북 산불'의 실화 혐의자 A 씨(56)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 |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청사 전경. 2024.07.08 nulcheon@newspim.com |
경찰은 산불이 발생한 지난 22일 최초 신고자인 A 씨의 딸을 대상으로 아버지가 한 행위를 목격한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해당 진술서에는 A 씨가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산에 있던 나무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최초 발화한 산불은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자체 산야를 화염으로 휩쓸었다. 축구장 7만 개 정도의 규모가 잿더미가 됐고 26명이 숨을 거뒀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피의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