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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의대 교육 정상화될까…오늘 1학기 등록 마감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08:51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08:51

의대 복귀 마감일 두고 줄다리기
총장·학장, 특별 휴학 인정하는 학칙 있어
제적 피하기 위해 복귀한 의대생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학교와 국립대 등 주요 의과대학교 의대생 다수가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31일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 후 수업 거부를 할 경우 학칙 변경을 통해 다시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수업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미복귀시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인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대학가에 따르면 정해진 복귀 시한이 지난 대학들도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고려대 의대는 복학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고려대 의대는 이날까지로 등록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등록 마감일은 21일이었다.

연세대 의대는 지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했고, 이날 미등록 학생들을 제적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28일 오후 5시까지 등록 시한을 연장했다.

등록 시한 연장뿐 아니라 추후 의대생들의 투쟁 방식에 따라 학칙을 다시 변경하는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 휴학 등을 인정하는 예외를 둔 일부 학교가 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투쟁 방식에 따라 학칙을 일부 변경한다면 의대생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철회에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전원 복귀' 기준을 두고도 학교와 교육부 사이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기준을 등록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삼겠다며 원칙과 학칙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1명이라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증원 0명'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오봉(전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정상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이 최소한 과반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 등은 31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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