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500곳 대상…HR 플랫폼 이용료 제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곳 대상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동안 HR 플랫폼을 이용한 적 없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사업장은 고용부 선정 HR 플랫폼 16곳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180만원 상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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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HR 플랫폼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HR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노사 간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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