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함께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이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 구체적 인수합병 내용 등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은 제외된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간 동안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KRX 법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