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라이브 영상, 편집 가능성 존재"
검사 "유튜버가 촬영해 실시간 라이브 송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된 영상의 증거 능력을 또 다시 문제 삼으며 재판이 공전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내리치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8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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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날 공판에서는 당초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예정됐지만, 피고인 측이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검찰 측은 한 유튜버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과 언론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 공수처 차량 블랙박스 녹화본, 경찰 채증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실시간 방송도 녹화된 것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의소리는 구속된 피고인들과 완전 반대 성향으로 누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촬영자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올리면 원본성과 무결점이 무너진다"며 "촬영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체증 과정과 확보 단계에서 적법한 압수였는지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다"며 "경찰관이 체증하겠다고 했는지 여부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상당수 영상이 유튜버가 촬영해서 올린 영상이고 실시간으로 라이브 촬영돼 올라간 게 대부분"이라며 "사후에 뭘 조작하고 할 성격이 아니다. 전 세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한 건데 이걸 어떻게 사후적으로 조작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법리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 상당히 많다"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했을 텐데 의심이 되니까 검찰이 다 입증해라, 이건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명확히 고지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체포 과정에서 체증한 영상이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체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수처 차량 뒤로 피고인들을 몰아넣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고인 한 모 씨는 "공수처 차량 앞, 뒤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당시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었다"며 "미색 패딩을 입은 메가폰 든 사람이 뒤로 후퇴하라고 해서 내용도 모르고 (공수처 차량) 뒤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경찰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은 공수처 직원으로 인식했다"며 "우리를 공수처 차량으로 밀착시켜 체포하기 위한 과정으로 의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체증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이의를 받아들여 채증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공수처 수사관을 차후 재판 증인으로 불러 증거능력 조사에 나선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