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봄철 출하되는 작물에서 토양 살충제인 터부포스·포레이트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농약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이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의 출하는 연기되며 심할 경우 폐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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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사 모습[사진=평택시] |
아울러 공익직불금 감액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1일 시에 따르면 주요 사용방법은 첫째 터부포스·포레이트는 작물 파종 전 1회만 사용하고 등록된 작물의 재배 면적당 정해진 양을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둘째 동일 성분의 살충제를 반복 사용하면 잔류허용기준 초과 우려가 있어 다른 성분의 살충제를 교차 사용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안전기준 준수로 시민 안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