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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건설재해 예방 지도기관, 최저 단가 지정해 8년간 담합…공정위, 과징금 3.9억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2:00

380회 만나 거래상대방 배정…2만건 이상 합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구·경북 지역의 9개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 단가를 미리 정하는 등 약 8년간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지도기관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다. 다만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견적단가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재해예방 지도기관(고용노동부 장관 지정)에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는 제도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 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4년 말~2022년 9월까지 총 380회 모임을 가지고, 기존 거래 관계 등이 있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했다.

2019년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며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했다. 이들이 합의를 통해 정한 관급공사 건수는 총 2만건 이상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4호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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