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선도적 역할과 전국적 파급 효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액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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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액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2.04 |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기존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외에 정부24 및 HUG안심전세포털에서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19년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시작된 것으로, 저소득층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나 보조금24, HUG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로 하면 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지원 상향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