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모펀드 분쟁 '새 국면'… 법원 "이행강제금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법원 판결에 신창재 회장, 협상 우위 주목
IMM "분쟁 핵심은 계약 위반"… 항소로 맞대응
또 다른 변수 교보생명 지주 전환...협상 속도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간의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국내 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ICC)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면서다.

법적 압박이 해소되자 신 회장 측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투자금 회수 지연 시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연내 금융지주 전환을 준비 중인 만큼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신 회장이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약 3억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국내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사진=교보생명] 2024.01.02 ace@newspim.com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 측이 30일 이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 회장 측은 시간 압박없이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 판결이 향후 협상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넘긴 분쟁, 일부 FI는 정리…IMM·EQT 남아

신 회장과 사모펀드 간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며,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O가 무산되며 2018년 어피니티 측이 주당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은 과도한 가격이라며 거부하면서 국제 중재로 번졌다.

이후 지난달 어피니티(9.05%)와 GIC(4.5%)는 각각 주당 23만4000원에 분쟁을 정리했다. 어피니티 지분은 일본계 SBI그룹이, GIC 지분은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의 SPC가 매입했지만, 실질적 인수 주체는 신 회장 측으로 알려졌다.

두 FI의 매각가는 투자 원금(주당 24만5000원)보다 낮지만, 최근 낮아진 기업가치와 13년간의 배당 수익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남은 IMM·EQT와 협상 가능성 주목

현재 남은 FI는 IMM PE와 EQT다. 업계는 어피니티·GIC와의 분쟁 종료,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사진=교보생명]

IMM PE는 판결 직후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 간 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과 집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도 연내 교보생명 지주 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회계법인 재지정 및 협상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EY한영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지정했지만 EY한영이 이후 교보생명 지정 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절차 진행을 위한 회계법인 지정 등 이행 의무는 지속해 왔다"며 "다만 그동안은 이행강제금이 협상 압박 요소였지만 이제는 그 부담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M PE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과 대주단 압박이 커지는 등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