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출산과 육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게를 비워야 하는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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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 포스터. [사진=충북도] 2025.04.05 baek3413@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정책은 지난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됐다.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장연 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