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자전거 단체 보험'을 도입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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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록자까지 자동으로 가입되며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전거 이용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약 1년간 보장된다.
보험 보장 항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 상해 입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