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후 20일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 후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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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이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이후 헌재는 지난 2월 24일 변론준비기일,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씩 진행한 뒤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
박 장관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직접 "국회의 졸속 탄핵은 탄핵 인용, 즉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 정지, 이를 통한 국정 공백 내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 정녕 본건 탄핵 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국회의 정치적 탄핵 소송, 즉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해 국회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및 다른 국무위원 등과 공모해 내란죄에 관여한 행위를 보자면, 이는 국가 존립에 관한 범죄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부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무력화한 국무위원의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이념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선언이 될 것이고,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제2·3의 피청구인이 등장해 국회는 마비될 것"이라며 파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