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억 위자료 판결 확정 후 신청
법원, 지난 7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김 이사장 측으로부터 소송비용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이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인지액과 송달료, 변호사 비용, 소송서류 작성비용 등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일부 승소로 확정되자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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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
가사사건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노 관장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 보수 한도는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497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한 총 소송비용 중 '노 관장이 3분의 1, 김 이사장이 나머지를 부담하라'는 본안소송 판결에 따르면 김 이사장 측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액은 2000만원 정도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이던 2023년 3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8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김 이사장 측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김 이사장 측은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한편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