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탄핵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할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사고의 경우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사고 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대통령 몫 3명에 대한 임명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행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김 대행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의견을 낸 상황은 아니었다"며 "발표하시기 전에 이런 이유로 (지명)됐다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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