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 직원 A씨는 지난달 7일 방문한 손님이 자녀에게 주기 위해 700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확인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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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5.04.11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은행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속적으로 인출 경위,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등이 확인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이 조사 결과 해당 피해자는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될 예정이니 현금 7000만원을 인출해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등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돼 있다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대환대출 피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