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지주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 다른 금융회사 자회사 소유 가능
금융위 의결,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 발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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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TF,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핀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해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직적인 출자 규제로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해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 위탁 승인과 보고 규제도 완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있다. 그러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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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2025.04.11 dedanhi@newspim.com |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및 금융업 밀접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손자 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 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 확대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