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를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씨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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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범람해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했고 14명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에 앞서 미호천교를 확장공사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문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사고 직후 임시제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조증거사용교사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기소된 인물은 A씨와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B씨, 이범석 청주시장 등 44명이다. B씨는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이 시장은 중대재해등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시장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6월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