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대표 등에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6년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황금도장 유죄→"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회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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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뉴스핌DB] |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박 전 회장의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관련 금품 요구·약속 부분과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 수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심은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와 자문계약 형태로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것은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예비적 공소사실인 요구·약속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추가로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류혁·유영석으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이 변호사와 1000만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했지만 비용이 적다고 생각해 류 전 대표, 유 전 대표와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약속한 것일 뿐 박 전 회장이 직접 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해당 황금도장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박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황금도장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범죄 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황금도장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므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형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했다고 해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며 "이후 2차적 증거 수집도 선행 절차 위법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박 전 회장이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나머지 유죄 판단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특경법상 수재 등 죄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범위와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무렵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