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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5:34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황금도장 수수 추가 유죄
"1심보다 형 늘릴 상황은 아냐"…보석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부분과 황금도장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추징금은 1억22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억대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뉴스핌DB]

재판부는 "류혁(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과 유영석(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이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황금도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해 황금도장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황금도장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영장 기재사실과 압수물의 관련성을 인정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원심보다 형이 더 늘어났으나 형을 크게 늘릴 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징역 6년형을 유지하면서도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박 전 회장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하거나 박 전 회장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앙회 상근이사, 비서실장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2022년 8월과 2021년 4월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리는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22년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1심은 박 전 회장이 유 전 대표로부터 1억원, 상근이사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 등 총 1억22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1억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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