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월·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엄벌할 필요성 있지만 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임 전 의원의 선고는 함께 기소된 다른 의원들과 함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돈봉투 제공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들 의원 외에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민주당 의원 6명에 대해 "9월 안에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동일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전·현직 의원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