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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0:43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0:43

'이예람 사건' 담당 군 검사에 위력 행사한 혐의
2심 "비난 가능성 크지만 확장해석 해 형사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전 전 실장이 2023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장교 소속 정모 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같은 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군 검찰의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봤으나 면담강요죄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며 "해당 법 조항의 입법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에서 면담강요의 객체를 좁게 해석한 잘못이 있지만 면담강요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동의해 전 전 실장에게 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확장 해석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엔 결과적으로 동의한다"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군무원 양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장교 소속 정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이 유지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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