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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07:53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07:5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씨 등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유린을 겪었다며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2심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국가가 재차 상고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면서 내무부 훈령을 바탕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87년까지 납치된 일반인들을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암매장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으나 철저히 은폐됐다. 1987년 3월22일 직원들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체가 처음 드러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2023년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부터 하급심에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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