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가격 공개 요구·소모품 특정 거래처로 구매 제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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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사진=한국타이어]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한국타이어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대리점이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에 넘겨주는 경우 판매 마진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