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다혜 씨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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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3월 20일 오전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받고 서부지법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자신=뉴스핌 DB] |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음주 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낸 점,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문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가 있다.
다혜 씨는 지난달 공판기일에서 "제자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번에 한해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