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불법 부착해 운행한 20대 퀵서비스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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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불법 부착한 오토바이 [사진=진주경찰서] 2025.04.17 |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퀵서비스 배달원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부터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이 구입한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퀵서비스 배달원 A씨는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단속될 것이 두려워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해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