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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측 "이정근 한국복합물류 추천했지만 외압 없었다"…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3:11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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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재판 시작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도 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모두 나오지 않았다.

노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인사비서관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추천했을뿐 외압 행사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복합물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추천행위로 회사 업무가 방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과 전씨, 권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전씨 측은 "피고인은 김모 씨 취업에만 관련 있는 운영지원과장이고 이정근 취업 당시 (후임) 운영지원과장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왜 한 명은 업무방해 공범이고 한 명은 아닌지 공소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공범 일부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갈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추가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과 김씨 등 정치권 인사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회사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지만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1억3560만원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다. 이 전 부총장도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9월경 이 전 부총장의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취업에 노 전 실장 등이 개입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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