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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①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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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정보 주권 침해 우려 여전
해외법 적용 시 관할권 논란, 클라우드 액트 적용 가능성도
"정밀지도는 국가 자산…무상 제공은 부당"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이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2007년 국내 정밀지도를 자사 서버로 이전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반출 요청을 했으며, 당시 국정원은 조건부 허용 입장을 보였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0년에는 정식 신청 절차 없이 지도 사용 확대 의사를 타진했으나,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글싣는 순서

1.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2. "정밀지도까지 내주면 끝"…네카오, '허용론'에 긴장
3.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이어 2016년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제약이 있다며 정식 요청을 했지만, 민감시설 노출 및 해외 서버 저장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또다시 불허됐다. 이번 2025년 네 번째 요청에서는 민감시설에 대한 블러 처리 등 일부 보완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시설 좌표 제공을 요구하면서 보안정보 자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줄곧 국가 안보, 정보 주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지도 반출 이슈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요청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디지털 무역장벽 논란, 한미 통상 현안 등과 맞물리며 더욱 복합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구글의 요청을 단순한 '지도 기능 개선'이 아닌, 국가 전략·기술 자산의 외부 이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가 안보 논리 재점화…"민감시설 노출 우려 여전"

구글의 이번 요청은 9년 만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청이 다시 제기되면서 국가 안보 및 정보 주권 침해 우려가 재점화됐다. 정부는 이전 요청들(2007년,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군사기지 등 민감시설 노출로 인한 안보 위협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과거 보안상 이유로 정부가 요구한 군사·보안시설 블러(흐리게)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블러 처리를 조건으로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좌표값 제공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민감 시설의 위치를 모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민감 정보는 국내에서 처리'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도 데이터 해외 유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 위치가 구글 지도 업데이트로 노출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구글 어스 위성지도에 대통령 관저 등이 식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글은 '이미 정부 심사를 거친 데이터이므로 추가 위협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에 허점을 보여선 안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57 독립기량화보병여단' 장병들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2S22 보다나 자주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 정보 주권과 법적 논쟁…"해외법 적용 땐 한국 관할권 약화"

정보 주권 측면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국가의 기본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지도 정보의 해외 유출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장치다.

특히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CLOUD Act)'와 같은 법률이 적용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2018년 제정된 클라우드 액트는 미국 IT기업이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도 안보 사유가 있다면 미국 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될 경우, 제3국 기관이 법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한국의 공간정보 주권이 외국 법률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지도 반출 시 요구되는 보안조치의 실효성도 쟁점이다. 구글은 블러 처리를 위해 군 기지 등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 좌표 자체가 2차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2018년 벨기에 국방부는 자국 군사시설의 위성사진 블러 처리 요구를 구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벨기에 원자력당국과 교도소 측이 요청한 원전·교도소 블러 요구도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블룸버그]

◆ 국내 산업계 반발…"국가 자산을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 보호와 관련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의 정밀 지도는 정부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 자산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993년 디지털 정밀지도 제작을 시작해 2001년 전국 1대5000 초정밀 지도를 완성했고,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입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들에 제공돼 내비게이션과 지도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세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이룬다. 반면, 구글은 지도 품질 향상에는 소극적이면서 완성된 정밀지도를 무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무임승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글은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에 비해 세금이나 투자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정밀지도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내 공간정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도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정밀지도가 제공될 경우, 국내 중소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OS 플랫폼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안시설 유출, 법인세 회피, 타 국가 반출 요청의 명분 제공 등 여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네이버랩스가 자체 구축한 여의도, 마곡 지역 고정밀지도. [사진=네이버]

◆ 되풀이되는 논란 속 정부·업계 대응 '제자리걸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와 국내 기업 모두 지난 10여 년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밀지도 반출 요청은 2007년부터 반복돼 왔지만, 정부는 매번 '불허' 입장만 되풀이했으며, 그 사이 구글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반면, 한국은 정밀지도를 활용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디지털 외딴섬'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 역시 글로벌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양한 로컬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검색 최적화, 지도 UI/UX의 글로벌 표준화 등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내 한 구글 파트너사 측은 "국내 지도 서비스의 외국어 지원이 매우 협소하다. 국내 지도 서비스의 다국어 서비스는 대부분 영어 또는 중국어·일본어 지원으로 매우 한정적이며 그나마 지원하고 있는 다국어 서비스조차 많은 콘텐츠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고 주소 인식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진다"며 "반면 구글 지도는 70개의 다국어 버전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친숙한 UX/UI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관세 유예'와 함께 언급한 '패키지 딜'이 지도 반출 문제와 연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점을 무역장벽 사례로 구체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제한이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한편, 정부는 오는 6~8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로 구성된 민관 합동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휴일, 공휴일 등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6년 구글 요청 때는 6월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1회 연장된 후 최종적으로는 11월에 불허 결정됐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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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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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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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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