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허위 취득, 해외서 실업급여 부정수급도...형사처벌 조치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위장 취업해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17명, 부정수급액 68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 4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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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커서 범죄행위가 중대한 7명(사업주 포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조치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A는 B무역회사 사업주의 처남으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급여를 받은 후 누나 통장을 통해 사업주에 반납하는 등 위장 고용으로 고용보험을 허위 취득해 실업급여 1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B무역회사 사업자는 근로자 A를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00만원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근로자 C는 해외에서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본인 인증서로 고용보험전산망에 접속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500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