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선장 포함 9명 승선
韓 사건 경위 파악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 본부에 나포됐다.
21일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어업 단속선은 전날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약 360㎞ 떨어진 바다에서 한 한국 어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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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제주 어선 자료 사진. [사진=포항해경] |
일본 어업 단속선 측은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 어선은 일본 측의 요구를 불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 본부는 한국 어선을 붙잡았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37톤(t)의 갈치잡이 어선으로,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해당 한국 어선의 마지막 위치 발신은 전날 낮 12시 기준 제주 서귀포 남쪽 270해리에 위치한 중·일 잠정조치구역 내 722해구 인근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역은 일본이 아닌 중국측 해역에 가까운 곳이다.
이곳은 중·일 잠정조치수역이자 동중국해에 위치한 수역으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영역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나포 시 3000만~5000만원 사이에 담보금을 내면 석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