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배달하는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하거나 제대로 밝히지 않고 판매한 음식점들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6주간 배달앱과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과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단속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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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남동구 A 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연수구 B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했다.
남동구 C 음식점과 연수구 D 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남동구 E 업소와 서구 F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시가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개 업소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수거해 진행한 원산지 판별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 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들 식품에 대한 원산지와 위생관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