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00일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키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가 저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2%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공식 명령을 통해 이날부터 일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200일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통상 특정 품목을 수출한 모든 국가를 상대로 취해지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써,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인도의 이번 조치는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3월)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을 주로 겨냥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달 들어 여러 나라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격렬한 무역전쟁을 개시한 이후 인도가 처음 도입한 대규모 무역정책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의 세이프가드 관세 도입 가능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언급돼 왔다. 로이터 등 외신은 당시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국(DGTR)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이 현지 생산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관세가 정식 발효되면 최장 2년간 시행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상공부가 대부분의 수입 철강제품에 200일 동안 12%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DGTR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H.D. 쿠마라스와미 인도 철강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철강) 수입 급증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국내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입 급증으로 인해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던 (인도) 국내 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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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의 한 노동자가 철강관을 쌓고 있다. 2010.02.10 [사진=로이터 뉴스핌] |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