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일 의무상환 대출자 통지
급여 의무 상환 vs 2회분 임의 상환
실직·퇴직·육아휴직 시 유예도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가 20만명 규모로 파악됐다.
학자금 상환은 회사급여에서 의무상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미리 납부할 수도 있다.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할 수도 있어 사정에 따라 다양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1752만원 초과분 20~25% 상환해야
23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상이 총 20만명 규모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달 대출자들에게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근거해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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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25.04.23 dream@newspim.com |
의무상환액은 20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752만원/총급여 2679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된다.
◆ 의무상환 vs 임의상환…대출자가 선택 가능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올해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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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
◆ 실직 퇴직 유아휴직 시 유예도 가능
또한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유예기간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유예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