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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엔 탈출구, 평상시엔 위협…'항공기 비상문 딜레마' 해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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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구조 변경 어려워…승객 교육 강화해야
승객 인식 변화 위해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 필요
비상문 오작동 방지 위한 법제도 강화도 동반돼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항공기 비상문은 유사시 승객이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거나 실수로 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이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에서 비상문을 개방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이륙 전인 에어서울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일부 항공기 구조상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설계인 데다, 승객이 위험성을 인지할 기회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탑승 전부터 '열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리는 시스템과 처벌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객기 비상문, 비상시 누구나 열 수 있어야"

항공기 비상문 설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조작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객 스스로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누구나 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진=AI제공]

김선아 수원과학대 교수는 "비상문은 누구나 다 열 수 있어야 비상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조작이 어렵게 되어있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측이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는 승무원에게만 의존할 수 없고, 승객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항공사 보안팀 관계자 A 역시 이러한 시각에 무게를 뒀다.

그는 "비상시 대비를 위해 신속히 개방 가능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며 "지상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슬라이드 팽창 및 지연 상황과 비상시 개방 불가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심각도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항공기 비상문은 쉽게 열리는 취약점이 존재하지만,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탈출이라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기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 어떻게?…"사전 교육 절실"

항공기 비상문은 제조사나 기종에 따라 조작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항공사 전·현직 승무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에어버스 기종의 비상문이 상대적으로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보잉 기종은 손잡이를 반 바퀴 돌려야 열린다. 하지만 에어버스 기종은 아래로 향한 손잡이를 위로 올리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승객의 우발적 접근이 쉬운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좌석 배치 등과 달리 비상문만큼은 항공사가 제조사에 커스터마이징 요구를 할 수 없는 영역이다. 

ICAO(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에서도 비상구 접근에 대한 안내는 강조하고 있으나, 모든 도어마다 특별한 보안 장치를 요구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열 좌석 승객에 대한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비상문 구조 변경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선아 교수는 "현재의 안전 데모 영상에 비상문 개방 시의 심각한 결과(슬라이드 팽창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며 "승객에게 강화된 사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비상문 개방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방송하거나, 예약 시 약관 동의 과정에 팝업 형태로 경고 문구를 띄우는 방안도 제안했다.

비상문 앞 덮개를 조금 더 크게 하고, 경고 문구도 현재보다 더 돋보이게 바꾸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했다.

더 나아가 게이트 앞에 '비상문은 비상시에만 사용, 평상시 개방 시 처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간단한 안내물을 배치하는 아날로그적인 방법도 초기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승객이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른다"며 "문이 닫힌 이후엔 모드가 변경돼서 슬라이드가 즉시 펼쳐지고, 항공기 높이는 아파트 2~3층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멈춰있는 상태더라도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답답함을 호소한 승객들이 많았던 만큼, 해당 문제를 겪는 승객은 비상문을 열기보다 승무원에게 요청해 '램프 리턴' 방식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될 때 승객은 비로소 경각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 주장이다.

A씨는 비상시 기내에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내 보안 요원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 승객에 대해 승무원이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 우려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비상문 열고도 실형 면한 승객…제도만 있고 실효성 없다

비상문 보안과 관련해 ICAO는 Annex 17(Security)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각 체약국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 2항에서 '승객은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항공업계 안팎에 공통된 의견이다.

A씨는 "기존 기내 흡연을 비롯한 대부분의 불법 방해 행위 적발 시 벌칙규정은 이미 강력하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 이하의 벌금의 경우 상한선을 규정할 뿐이며 실제 처벌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2023년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탑승해 있었고, 슬라이드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당 승객이 항공사에 약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긴 했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집행유예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전체와 항공사 직원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승객들은 '설마 비상문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의 책임을 승객에게 물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항공 관련 교육을 받는 학생들조차 비상문 개방 시 벌금 몇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데는 명확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비상문은 설계 변경도 힘들고, 잘 안 열리게 만들 수도 없으니 결국 비상문 개방 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승객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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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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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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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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