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기반사업 구축 과정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도 포함...광역도로·광역철도·광역BRT·환승센터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에서 혁신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우범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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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전주시]2025.04.28 lbs0964@newspim.com |
이 자리에서 그는 신산업 유치,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광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국한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도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지방 중추 도시인 전주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되며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등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교통 기반사업 구축 과정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전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를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연결되는 쑥고개로 교통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주요 도로들의 확장 및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 불편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대광법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