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구대기비상대책회의'서 발표
노인 등 우선 상담 창구에 대상 추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자녀 혜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자녀가 두명 이상인 다자녀 부모는 은행에서 대기하지 않고 상담 창구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예금이나 적금, 대출 외에 일반적인 은행업무도 일반 고객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뉴스핌>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이날 열리는 '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위는 다자녀가 있는 가족이 은행에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은행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자녀 부모들은 은행에서 대기할 때 오래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로 인해 체력·심리적 부담 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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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0.02.05 yrchoi@newspim.com |
저출산위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녀가 만 7세 이하 영유아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우대 상담 창구를 이용하도록 은행에 권고할 방침이다.
저출산위 고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은행에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자녀 한 명만 같이 가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지난달 11일 '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가 공항을 이용할 때 우선출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오는 6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 가능 객실 확대,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제외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숙박 부담도 낮췄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객실을 2개 예약해야 하는데 투숙 기준을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른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에서 노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보는 우대 창구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 이라며 "내일 관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