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태블릿 PC를 사기로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평택경찰서는 피해자에게 희망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이들을 유인한 뒤, 총 19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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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특히 A씨는 이미 누범 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죄 경력과 진행 중인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습 사기 행위를 확인하고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거주지와 직장을 허위로 알리고 도주하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또 가로챈 태블릿 PC를 즉시 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상습 범행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