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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4:02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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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및 구역의 주요 변경 내용 자연취락지구 2개소 신규 지정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2022년 10월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8일 '2030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2025.04.29 sinnews7@newspim.com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5년마다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2년 5월 승인된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203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95.68㎢)에 대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현실화했다.

3차에 걸쳐 추진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용도지역 64건, 용도지구 3건, 용도구역 1건, 도시계획시설 107건, 지구단위계획 8건 등 총 183건을 정비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 내용은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현실화하고 정비했으며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했다.

용도지구 및 구역의 주요 변경 내용은 자연취락지구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새골자연취락지구의 면적을 확장했으며, 소요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구역과 분리돼 있고 토지이용현황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등) 신설 및 변경을 통해 시민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시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8개소를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한 정비를 완료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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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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