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영상 대표 "유심 피해 못 막은 점 사과…SKT가 끝까지 책임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18일 인지하고 20일 보고? 시스템 자체가 이상해" 지적
류정환 SKT 부사장 "신고 지연 사과…신고 범위 검토에 시간 소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인지 및 신고 지연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영상 대표는 법정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에게 "불법 복제 방지 서비스,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유심 보호 서비스로도 해외 로밍 중인 이용자에 대한 피해는 막지 못했다"며 "이분들 유심을 빨리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공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대표는 "공항에 보유 재고를 우선 투입했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외로밍 이용 고객 수는 평소보다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런 설명 말고, 공항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지적했고, 유 대표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재고도 최대한 확보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유심 보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120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는 최 위원장의 질문에 유 대표는 "어제까지는 1000만 명이었고, 오늘 기준으로는 약 1300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전면 가입시키겠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가능한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하지 못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강제 가입하라고 요청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어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신고 시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대표는 해당 사고를 최초로 언제 보고받았느냐"고 물었고, 유 대표는 "일요일 오전 8시경"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18일 밤 11시 20분에 사고를 인지했는데, 20일 오전 8시에 보고받았다는 것은 이틀이 지난 뒤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전략기술CT담당 부사장은 "처음에는 침해 사고 여부를 먼저 확인했고, 이후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고가 지연된 점은 분명히 맞고,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이 "침해 사고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왜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느냐"고 추궁하자 류 부사장은 "신고를 위해서는 피해 범위나 개요를 명확히 파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의 "신고 문서는 누가 작성했고, 어느 수준까지 결재됐느냐"는 질문에 류 부사장은 "회사 내부 담당자가 작성했고, CISO(최고정보보안책임자) 선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유영상 대표와도 회의했고, 이후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대표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오후 2시쯤 전사 회의에서 침해 사고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즉시 '늦었지만 반드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말미, 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통신사업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월 18일 침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침해 사고 신고는 법적 시한을 놓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일괄 가입, 유심 포맷 솔루션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 SK텔레콤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